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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범행 동기 조사…"우발적 범행 주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1.26 11:20|수정 : 2024.01.26 14:15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진술과 행적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5) 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A 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여부 등을 캐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군 주변인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A 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 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 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 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오늘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우선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 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배 의원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어제 병원을 찾았지만 배 의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를 연기했습니다.

A 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 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범행 현장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생활 규정 근거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배현진 의원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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