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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검찰 "형 가벼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1.26 11:01|수정 : 2024.01.26 11:01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물 보호 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한 케어 활동가 강 모(39) 씨에 대해서도 구형량(징역 3년)에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 일부 무죄가 내려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강 씨가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항소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표 역시 지난 23일 항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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