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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노조 교섭 거부', 2심도 부당노동행위 인정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01.24 14:15|수정 : 2024.01.24 14:15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오늘(24일), CJ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소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간 CJ대한통운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택배노조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하청인 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이고 회사와 명시적 근로 계약을 맺지 않아 교섭 의무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측 손을 들어줬지만,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원사업주는 아니더라도 택배기사들의 기본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택배노조가 요구한 화물터미널 내 상품 인수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등은 대리점주가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 측에만 지배 결정권이 있다"며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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