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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분 만에 끝난 '강성희 강제퇴장 논란' 운영위…야당 항의

한소희 기자

입력 : 2024.01.23 15:03|수정 : 2024.01.23 15:03


야당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를 소집했지만,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3일) 회의에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의원과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고, 운영위는 10여 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있다"며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에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강 의원의 행사 참여라는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윤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은 항의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경호에 심기 경호가 있나, 법에 심기 경호가 있냐"며 다음 운영위에서 긴급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국회 무시에서 기인한 일"이라며 비판하며 "야4당이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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