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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 합병 · 회계 부정' 1심 선고 다음 달로 연기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1.22 18:42|수정 : 2024.01.22 18:42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 절차가 종결된 이후 재판부에 수차례 의견서를 냈고, 선고를 나흘 앞둔 이날에도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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