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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 원…직위 유지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1.22 16:04|수정 : 2024.01.22 16:0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2일) 오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대외협력특보 김 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경영 컨설팅업체 대표 이 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 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고 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 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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