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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중증 장애 동생 치료 거부한 누나…불구속 기소

정준호 기자

입력 : 2024.01.22 11:10|수정 : 2024.01.22 11:10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20여 년간 종교적인 이유로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방치한 혐의로 70대 친누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중증 장애인인 60대 동생 B 씨를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A 씨는 동생 B 씨의 유일한 보호자로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동생에 대한 치료를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B 씨의 행적이 분명하지 않자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B 씨의 소재 등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B 씨가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긴급구조해 행정 입원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다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할구청과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A 씨와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B 씨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 급여 지급, 장애인시설 입소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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