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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는 부당"

임상범 기자

입력 : 2024.01.21 09:29|수정 : 2024.01.21 09:29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을 한 급여비용 9천882만 원 가운데 7천974만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 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처분 근거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를 촉진하고자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복지재단이 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4명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지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침이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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