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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지자…아버지 명의로 4억여 원 몰래 빌린 30대 실형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1.20 09:28|수정 : 2024.01.20 09:28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부친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A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4개월 동안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4억 7천700만 원에 이릅니다.

A 씨 부친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A 씨는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친이 A 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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