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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상대로 "넌 한방이면 끝나" 성폭행 폭로 협박하다 징역형 선고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01.19 17:17|수정 : 2024.01.19 17:17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협박'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배우를 상대로 성폭행을 폭로하겠다며 수년간 공갈·협박한 여성에 대해 최근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이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인 남성 배우 B 씨에게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현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돈을 받은 후에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를 협박했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총 346회에 걸쳐 또다시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는 B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가 속한 소속사의 대표 등에게도 연락해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취지로 이야기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습니다.

또 B 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공식 게시판에도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형사 고소 없이 수년에 걸쳐 위자료만 요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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