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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유사강간' 40대, 항소했다 징역 2년 추가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1.19 15:08|수정 : 2024.01.19 15:08


늦은 밤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오늘(19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 A 씨에게 1심 징역 10년형에서 늘어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야간에 건물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피해자에게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간상해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CCTV 영상을 보면 체격이 큰 피고인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무자비하며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는 A 씨의 주장에는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거의 날마다 제출한 반성문은 봤지만, 사안이 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기소된 뒤 1·2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170여통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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