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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 등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2년

이강 기자

입력 : 2024.01.17 16:06|수정 : 2024.01.17 16:06


▲ 경찰에 제압되는 A 씨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순차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밤 9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60대 목사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교회에 B 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60대 건물관리인 C 씨가 "왜 그러느냐"고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그를 찌르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C 씨는 A 씨가 흉기를 든 채 다가오자 곧바로 밖으로 달아났고, A 씨는 100m가량 그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건물 유리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한 지시에 "난 여기 사람을 죽이러 왔다"며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협박하다가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귀가 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횡설수설하다가 (변론이 종결되자) '칼을 들고 다니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는 등의 의사를 명료히 밝혔다"며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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