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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3년 전 숨진 남성은 제 친형" 살해 고백한 동생, 징역 10년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4.01.17 15:59|수정 : 2024.01.17 15:59


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 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그와 다투다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숨진 B 씨의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고, 낚시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지만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주변 CCTV나 목격자도 찾지 못해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8월경 A 씨는 경찰을 찾아 "움막에서 숨진 남성은 내 친형"이라며 자신이 낙동강 움막 살인사건의 진범임을 밝혔고, 13년 만에 자수한 이유에 대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친형이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살라고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후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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