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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화재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벌금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1.17 09:59|수정 : 2024.01.17 09:59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낸 불로 혈액공급실까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 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18분 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는 등 약 3억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안에 있던 적혈구제제 약 4천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천670 유닛이 폐기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혈액원에는 A 씨와 B 씨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었고,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 씨는 피고인이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구 중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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