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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살인미수' 2심서 유죄로 뒤집혀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1.17 09:56|수정 : 2024.01.17 09:56


별거하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판결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아내와 다투던 중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고, 남편이 노린 피해자 하복부와 허벅지는 찔렸을 때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부위는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심은 또 "A 씨는 과거에도 피해자와 갈등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로써 '죽여버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 발언이 살해 의사 표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A 씨는 자신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채 범행했다"며 살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과도가 전형적인 살인 도구는 아니더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다"며 "A 씨는 이를 미리 준비해 주머니에 숨긴 채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지체 없이 찔렀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복부에는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흉기로 강하게 찌를 경우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치명적 상처를 입진 않았지만, 이는 그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방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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