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심리를 지배해 통제하려 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최성수)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 입수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A(49) 씨를 과실치사죄 · 강요죄 ·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쯤 거제시 옥포동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50대 B 씨와 C 씨에게 바다 수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파도에 휩쓸려 끝내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숙인 출신인 A 씨는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A 씨는 두 사람의 기초생활수급비 카드 등 금품을 갈취해 관리하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서로 싸움을 시키는 등 가스라이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또 다른 생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심리분석, 주변인 조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가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로 심리적 지배 · 억압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생존 피해자의 통합심리분석에서 A 씨의 평소 억압적인 모습이나 무서움에 (피해자들이 심리 지배를) 당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고등학생 '일진 놀이'와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다에 들어가라는 강요도 A 씨가 자신이 피해자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난치듯 이뤄진 지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