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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8년여 만에…'파타야 살인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1.16 13:11|수정 : 2024.01.16 13:11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범행 8년여 만에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 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 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 등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 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도망가려던 A 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 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그중 일부인 4년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자수했으니 형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태국 수사기관에서 공모를 숨기고 주범 김 씨의 범행으로 몰아간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일 누가 A 씨를 폭행해 사망케 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서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김 씨가 결정적으로 A 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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