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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후 부서장 요구로 선물 상납한 공무원…뇌물 공여 유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1.16 11:05|수정 : 2024.01.16 11:05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에 따라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57)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토 5상자(총 175만 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7년 A 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얼마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도 함께 전달받자 자신이 결제했습니다.

당시 A 씨가 대신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은 105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뒤 A 씨는 홍어 19㎏을, 이듬해에는 재차 우럭 10㎏을 B 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천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 회식비로 썼습니다.

정 판사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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