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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세금 높인 뒤 차액 나눠…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이호건 기자

입력 : 2024.01.16 09:37|수정 : 2024.01.16 09:37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15명을 조사해 429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 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 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 씨가 운영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3건, 업무 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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