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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칭 유튜브로 투자자 모집 사기"…피해자들 고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1.16 08:39|수정 : 2024.01.16 08:39


해외대학교 교수를 사칭한 유튜브 영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모집한 투자자문업체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로 A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업체 홍보 영상을 촬영한 B 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80여 명의 신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활용해 하루에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A 업체에 돈을 맡겼지만 대다수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총 20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역 배우 B 씨의 유튜브 홍보 영상을 보고 A 업체를 통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가 찍힌 영상 아래에는 스위스 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라는 직함이 자막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B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A 업체를 통해 투자하면 AI가 자동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해 하루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A 업체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사이트에 명시된 대표자와 B 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사이트는 고객센터와 투자금 수익표 등을 갖추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업체로부터 대본을 받아 연기만 한 것인지 등 고의성을 파악할 방침"이라며 "사이트상에 올라와 있는 대표가 실제 사기범과 동일인인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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