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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하정연 기자

입력 : 2024.01.16 06:35|수정 : 2024.01.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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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9대 6으로 많게 나왔습니다. 최종 결정은 수사를 맡아 온 서울 서부지검이 내립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에 대책 마련을 제대로 안 했거나 구조를 적절히 하지 못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15명의 심의위원 중 기소 의견이 9명, 불기소 의견은 6명이었습니다.

최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권고됐는데, 불기소 의견이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구인데, 어제(15일)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내 의견이 엇갈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했습니다.

김광호 청장 측과 최성범 전 소방서장 측은 변호인이 회의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해 두 사람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취지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복남 변호사/민변 이태원 참사대응 TF단장 : 위원장님이 두 피의자 모두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검찰이 발표했다고 전해줬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논의 결과에 강제력이 없는 수사심의위에 결정을 미루지 말라고 비판했는데, 회의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위원회 의결 내용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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