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수법이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