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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주호민 아들 학대' 녹음 위법성 공방…검찰, 징역 10월 구형

김도균 기자

입력 : 2024.01.15 16:51|수정 : 2024.01.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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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몰래 녹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간 가운데 검찰은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다르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특수교사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말미, 발언권을 얻은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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