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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정연 기자

입력 : 2024.01.15 12:01|수정 : 2024.01.15 12:01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목) 개통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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