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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난 아줌마라 보면 알아"…한밤중 황당한 환불 요구

입력 : 2024.01.15 07:30|수정 : 2024.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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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환불요구, 과연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 걸까요?

사과를 주문한 고객이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는 사과라며 한밤중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오픈 마켓에서 사과를 판매하는 A 씨는 "최근 한 고객이 2만 원대 '못난이 사과' 5kg을 주문했다"면서 "이 사과는 크기가 작아서 유아가 먹거나 주스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저렴한 상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맛과 색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상품 설명에도 사과를 주문한 고객 B 씨는 배송 전부터 "노파심에 문자 드린다"며 "흠집 있거나 못생겨도 되지만 맛없는 사과는 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B 씨가 사과를 받은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B 씨가 밤 11시에 문자메시지로 "맹물 사과"라면서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A 씨는 B 씨에게 "먹어보고 하는 말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나는 50대 아줌마라 보면 안다"며 "자신은 상세 페이지의 상품 설명은 보지 않고 후기를 보고 샀다"면서 "무료로 회수해 가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참았다"면서 "이런 분들은 제발 마트에서 먹어보고 과일을 사면 좋겠다"고 장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자영업자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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