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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불륜 의심 상대방에 문자…법원 "벌금 400만 원"

배준우 기자

입력 : 2024.01.14 09:12|수정 : 2024.01.14 09:12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 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B 씨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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