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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긴급성·공익성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녹음돼야

입력 : 2024.01.12 17:18|수정 : 2024.01.12 17:18

동영상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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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증거가 되려면

"'몰래 녹음', 피해 진술 가능 여부·긴급성·공익성 등 따져 증거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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