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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진술 가능 여부가 관건…진술 증거·상담 치료 등 녹음 외 증거 필요

입력 : 2024.01.12 16:58|수정 : 2024.01.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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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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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재판은?    

"주호민 사건, 교사 발언 장소·피해 진술 가능 여부 관건"
"법원, 폭언·욕설 대화 인정 안 해…사건 배경 따져 증거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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