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에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에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MBC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비속어가 담긴 말을 했는데,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MBC는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MBC는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쪽이 받아들여 음성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 감정인도 쟁점이 된 음성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