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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불법 사찰" 조국 위자료 2심서 '5천만→1천만 원'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1.10 17:40|수정 : 2024.01.10 17:40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오늘(10일) 오후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1심이 인정한 5천만 원보다 줄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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