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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영어 논란에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까지 점검"

손기준 기자

입력 : 2024.01.10 16:14|수정 : 2024.01.10 16:14


▲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이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오늘(10일)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까지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지문은 당시에도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작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같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이 지문이 비슷한 시기 제작됐던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현재 해당 지문이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그리고 EBS 감수본 3곳에 중복으로 출제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설 모의고사를 제작한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사들인 문항으로 의혹을 받아온 인물로, 교사 4명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탭니다.

교육부는 수사 의뢰된 교사 4명이 2023학년도 수능이나 그 해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EBS 집필진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 감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육부와 EBS, 평가원은 비슷한 문제 재발을 막고자 수능과 EBS 교재 출제 과정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까진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앞으론 수능 출제본부에 출제위원이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입수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 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속 문제가 유사하다는 이의가 제기됐을 때에 대비해 이의 신청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해당 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문제 및 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EBS는 교재 집필진의 운영 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도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강의하거나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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