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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위한 도살, 유통, 판매에 징역형…사 먹는 사람 처벌 빠졌다

입력 : 2024.01.10 16:24|수정 : 2024.01.10 16:24

동영상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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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금지 

"개 식용 금지법, 3년 유예 기간 후 2027년부터 시행"
"식용견 소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사회적 인식 변화,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요인"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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