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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본회의…'이태원 특별법' 합의 난항

한소희 기자

입력 : 2024.01.09 14:11|수정 : 2024.0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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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이 통과될 예정인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이태원 특별법이 가장 관심인데, 여야가 합의를 아직 못 보고 있나요?

<기자>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이태원 특별법 세부내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쟁점이었는데, 특조위 설치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성과 운영 등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여야는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속속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처리가 불가하다 판단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고려한 수정안을 오늘(9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쟁점 사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법안 재표결은 민주당 반대로 오늘은 표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통과되는 다른 법안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 식용 금지법 등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산하로 편입해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위한 개 사육이나 도살, 유통, 판매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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