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 씨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오늘(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두 명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유 씨에게 처방한 혐의를, 다른 세 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의사 A 씨는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같이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유 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유 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