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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범 '변명문' 우편 발송 도운 70대 긴급 체포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1.08 15:05|수정 : 2024.01.08 15:05


▲ 이재명 급습 피의자 김 모 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 모(67) 씨 범행을 도운 1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승낙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사전에 김 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이 김 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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