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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머리채 잡길래" 다투다 아내 숨지게 한 남성,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김성화

입력 : 2024.01.08 11:01|수정 : 2024.01.08 21:54

재판부, '폭행치사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시의 자택에서 아내 B(28) 씨가 술에 취한 채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묻다가 몸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다툼이 커지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B 씨의 머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기에 뿌리치다 밀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와 B 씨의 죽음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B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는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폭행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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