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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옆집 사는 초교 동창 둔기로 때린 60대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1.08 10:17|수정 : 2024.01.08 10:17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저녁 7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연립주택에서 초교 동창인 60대 B 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둔기에 머리를 맞은 B 씨는 피를 흘리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 씨는 B 씨와 함께 서울에서 열린 초교 동창회에 다녀온 뒤 옆집에 사는 B 씨 집에서 부부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에게 "동창회에서 왜 나를 무시했냐"고 따지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 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A 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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