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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 금융사 불완전판매 검사 나서

박예린 기자

입력 : 2024.01.07 13:47|수정 : 2024.01.07 14:14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주요 판매사들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내일(8일)부터 홍콩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한 12곳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민원 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금감원의 현장 조사 결과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ELS 상품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80%로 바꿔 무리하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은행 핵심성과지표(KPI) 총점 1천 점 중 고위험 ELS나 주가 연계 신탁(ELT)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수 비중이 30∼40%로 높아 직원들에게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국민은행은 고객 수익률을 KPI에 반영하면서, ELS가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고객이 환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상환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쿠폰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은행 직원이 ELS를 많이 판매할 유인이 생기고, 고객이 중도해지를 요청했을 때도 해주지 않은 사례가 생겼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사가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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