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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속옷 절도한 옆집 남자가 체포 후 풀려났다…불안에 떤 피해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1.04 12:04|수정 : 2024.01.04 12:04


현행범 체포된 이후 범행을 자백한다는 등의 이유로 풀려난 상습 속옷 절도범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 수사를 거쳐 처벌이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오늘(4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0)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9시 3분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같은 층에 혼자 사는 피해 여성(20대)이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집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세탁 바구니 안에 있는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종 전력 3회 등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 씨가 자백하고 A 씨의 가족관계·직업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적어 보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집 건너뛴 바로 옆집에 거주 중인 피고인이 석방됐다는 소식에 황망함과 함께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당시 A 씨의 도주 경로가 아파트 CCTV 사각지대인 점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을 규명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 등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게 적용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세탁 바구니에서 속옷을 빼낸 뒤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떨어뜨리고 도주했는데,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속옷을 빼낸 시점부터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감경이 가능한 '미수죄'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절도죄'를 의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검찰 보완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27일 구속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주 이전비 및 심리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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