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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승진 청탁 혐의…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1.04 10:24|수정 : 2024.01.04 10:24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승진을 부탁하며 브로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인사 청탁 비위와 관련된 여러 입건자 중 A 경정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를 구속 기소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해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 청탁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경찰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 모(65) 씨를 구속 기소했고, A 씨의 청탁을 받아 이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다른 경찰 퇴직자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 현직 검·경 관계자 5명을 구속(일부 기소)했으며, 20여 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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