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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물품 반입 의혹' 대기업 계열사 대표 무혐의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01.03 13:17|수정 : 2024.01.03 13:17


검찰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반입한 혐의를 받아 온 대기업 계열사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대기업 계열사 대표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마 성분이 든 물품을 고의로 수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A 씨는 비서를 통해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된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CBD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수면 치료 등에 사용되는데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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