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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금투세 폐지, 사전 협의한 내용"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01.02 14:18|수정 : 2024.01.02 14:18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전격 상향했습니다.

김 차관은 양도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선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고 답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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