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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 초콜릿 반입하면 처벌"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01.02 09:47|수정 : 2024.01.02 09:47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와 초콜릿 등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오일·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또는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더라도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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