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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 40% 증가

김상민 기자

입력 : 2023.12.30 13:02|수정 : 2023.12.30 13:02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건)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고쳐 기존 '13세 미만'이었던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개정법에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러 보호 방안도 담았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신설과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과 원격 증인신문 시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입니다.

개정법은 지난 10월 시행됐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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