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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협박 혐의로 또 재판

편광현 기자

입력 : 2023.12.28 13:55|수정 : 2023.12.28 13:55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31세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 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리면서 A 씨에게 전달됐고 A 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인접 호실 수감된 수용자에게까지 B 씨를 모욕했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수용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동료 수감자 B 씨에게 "방을 깨겠다" 등의 발언으로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한 강요 혐의도 받습니다.

'방을 깬다'는 말은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여친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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