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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살인 예고' 30대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박재연 기자

입력 : 2023.12.28 09:42|수정 : 2023.12.28 09:42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30대 김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2일 실제 살인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다중이용시설인 강남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9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었던 점,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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