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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6%' 신생아 특례대출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

이호건 기자

입력 : 2023.12.27 21:08|수정 : 2023.12.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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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가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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