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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악의적인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세법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고, 관련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