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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 음료' 주범, 범행 8개월 만에 중국서 강제송환

배성재 기자

입력 : 2023.12.26 17:45|수정 : 2023.12.26 17:45


올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 공안에 붙잡혀 있던 20대 이 모 씨가 범행 8개월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 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시에 따라 공범들은 올해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 씨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려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동시에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 수사 진행 상황을 바로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의 친서를 중국 공안부장에 전달하는 한편 직접 공조 현안을 챙겼습니다.

경찰청 실무 출장단이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이 씨를 추적할 단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이 씨는 사건 발생 52일 만인 5월 24일 중국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이후에는 이 씨 송환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한중 경찰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회의, 제6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등 주요 국제 행사 때마다 수시로 만나 이 씨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이달 20일 이 씨의 강제추방을 결정했고, 경찰청은 지린성 연길시로 호송팀을 급파해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인 이날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용상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이번 송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중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 모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고 10월 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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