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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안 받았다' 위증…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12.26 13:09|수정 : 2023.12.26 13:09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놓고 법정에서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A 씨(5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상호협약서 체결 전후에 사업자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1천800만 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료 95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자 측 서경선(44)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2)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형사 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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